상품 안내 및 환불, 교환, 배송문의 | |
- 가게 전화번호 : | 1544-1900 |
- 전화문의 시간 :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공휴일 제외) |
- 가게 이메일 : | ink@kyobobook.co.kr |
- 이용 택배회사 : | CJ대한통운 |
판매가게정보 |
|
- 사업자명 : | (주)교보문고 |
- 사업자등록번호 : | 102-81-11670 |
- 통신판매업신고 : | 01-0653 |
- 현금영수증 : 발급가능 |
|
전화주문 및 결제문의 |
|
- 꽃피는 아침마을 : | 1644-8422 |
가게와 직거래를 하시면 꽃송이 적립 및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만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꽃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게의 부당한 요구,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꽃마로 직접 전화주세요. |
상세정보 | 구매후기 (0) | 상품 Q&A (0) | 배송/교환/환불 안내 |
책소개★ 장례에 관한 모든 것 수록
① 죽음의 준비
② 장례 요령
③ 장례비용 절감
④ 장지 선택
⑤ 사후(死後) 행정처리 등 한 권으로 장례 가이드 안내
이 책에는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전 최소한 알아야 할 단계별 장례준비 절차 등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 장례를 치른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나? 바람직한 장례문화 그리고 장례 후 유족들이 해야 하는 행정절차 및 상속 등 장례와 관련한 사안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야 할 장례에 대비한 종합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장례를 자식들에게 맡기면 모든 것을 끝날까요? 고인이 될 사람도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장례도 미리 준비하면 하나의 성스러운 예식처럼 치를 수 있습니다.
사후 행정처리 방법도 미리 알고 있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잘 죽는 방법, 가족들이 어렵지 않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방법, 이승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 책은 품위 있는 장례, 슬기로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장례 종합지침서입니다.
저자소개저자 : 김연욱
상조 서비스 전문가인 장례지도사, 상조회사 대표, 음식 도우미 등과 함께 장례에 관해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론보다는 실제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고 치러야 하는지 알기 위해 4년 동안 수시로 관련 장소를 찾았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심정에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 세밀하게 조사했다. 상술로 얼룩진 장례 관련 업체들의 잇속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감수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장례를 돕기 위한 상조회사이다. 후불제 상조 회사 중 처음으로 만들어진 장례 전문 서비스 회사로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직을 최우선으로 하며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 한다.
목차프롤로그
1부. 죽음의 준비
1장. 마음의 준비
1. 죽음에 대한 단상
2. 준비된 죽음
2장. 법적인 준비
1. 유언
2. 연명치료
3장. 임종 직전 준비사항
2부. 죽음
1장. 죽음의 선고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2. 부검
2장. 상조 회사
1. 상조 회사 유형
2. 선불제 상조 회사 현황
3. 선불제 상조 회사 폐해
4. 상조 회사 선택 요령
3장. 장례식장
4장. 장례용품
1. 관(棺)
2. 수의(壽衣)
5장. 장례
1. 일자별 장례 절차
2. 부고 알림
3. 종교별 장례 절차
4. 조문(弔問)
6. 국립묘지 안치
7. 해외에서 사망한 고인의 국내 이송 절차
8. 국내에서 사망한 고인의 국외 이송 절차
9. 외국 장례
3부. 장례비용 줄이는 방법
1장. 장례 정보제공 및 지원제도
1. 보건복지부 운영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활용
2. 정부 및 광역·지방 자치단체 지원
2장. 장례비용 절감
1. 장례식장 사용료
2. 음식 접대비
3. 상조 서비스 비용
4. 장지 비용
4부. 장례 후 절차
1장. 장례 후 답례 인사
2장. 행정절차
1. 사망신고
2. 사망자의 재산조회
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4. 상속세
5.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6. 취득세, 국민연금 청구, 자동차 소유권,
7.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3장. 장제비 지원
1. 화장장려금
2. 기초수급 대상자 장제비 지원
3.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
4.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원
5. 기타
4장. 개장·이장 절차
〈장례 용어〉
〈에필로그〉
〈부록〉
책속으로갑자기 사망하든, 서서히 생명을 잃든,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평소 죽음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면, 좀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한 번뿐인 죽음, 그 죽음을 위해 준비한다면 유족들에게도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 p.16
편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종교에 귀의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평소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 p. 26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 화장, 매장 등을 비롯해 장례식 이후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상속세 정리 등에도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10부 정도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p. 73 부검을 않고 장례를 진행하면 산재 인정, 보험금 처리 등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족들은 잘 판단하고 시신의 부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p. 77 유족들은 상조 회사 장례 서비스 비용이 장례식장 시설사용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는 따로 장례식장에 추가로 내야 하고, 조문객 접대를 위한 음식값도 장례식장이 따로 받습니다. --- p. 97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6개월 이상 거주)로 하고 있는 화장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시도 등 관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아집니다.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면 보통 10만 원 안팎이면 되는데, 관외 지역 화장장은 1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p.124 음식 도우미는 보통 각종 음식을 미리 담아놓고 조문객을 접대합니다. 1인 또는 4인 구분하지 않고 비슷하게 음식상을 냅니다. 밥과 국은 인원수대로 내지만 과일, 떡, 고기 등은 숫자에 상관없이 4인분 기준으로 차립니다. 이 때문에 1인분 접대상에 남는 음식이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버리는 음식을 최대한 줄여야만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음식을 내지 않고 모자라면 더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음식 도우미들은 매출이 자신의 수입과 직결돼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 접대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 중 적어도 1명 정도 음식 도우미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면 상주 편에서 음식을 알맞게 준비해 조문객을 맞이하므로 음식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p. 188 사망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망 연월일 외에 사망시간까지 24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재산상속 등의 효력과 관련돼 사망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 p. 207 상속공제액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 공제만을 받아도 최소한 10억 원까지 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가액이 이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p. 221 연금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유족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빛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p. 230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식 허가를 받은 문중 선산이나 가족 선산은 거의 없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법에 정한 문화재관리법, 도로법, 상수도원법 등 통과해야 할 법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선산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매장합니다. 불법묘지가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셈이죠. --- p. 244 출판사 서평수명이 길어지면서 잘 죽는 문제, 웰다잉(Well-Dying)이 갈수록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죽음, 웰다잉은 결국 잘 사는 것, 웰빙(well-being)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웰빙과 웰다잉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할까요.
웰다잉, 웰빙 못지않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죠. 바로 장례입니다. 장례는 한 사람의 마지막 예식입니다. 유족들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려 합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일수록 그럴지 모르죠. 이곳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조화가 즐비하게 놓여 있고, 장례 규모도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대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문객을 늘리기 위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스트리퍼를 동원해 불법 공연을 벌이기도 합니다. 장례식의 규모가 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는 중화권의 통념 때문입니다. 더 많은 조문객이 올수록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고인의 넋을 달랬다고 생각하는 장례문화가 장례식의 규모를 크게 한 것이죠.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장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상술이 많습니다. 장례식장과 상조 회사는 장례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례를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것 때문이죠. 더 문제는 일부 상조 회사에 있습니다. 상조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한꺼번에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피눈물 나는 돈들을 가로채고 사라지는 일도 많습니다. 고객의 돈을 잔뜩 받은 뒤 경영자가 도주하거나 무책임하게 부도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장례=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부실한 상조회사를 양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 광고를 보면 상조 회사 광고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조에 가입하려면 보험처럼 먼저 돈을 내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조 회사는 선불제 상조와 후불제 상조 회사로 나뉩니다. 선불제 상조는 매달 일정하게 돈을 내는 방식이고, 후불제 상조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장례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후불제 상조 회사도 있다는 것을 소비자 대부분 모릅니다.
국내 전문상조 서비스는 1982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처음에는 선불제 상조 회사만 있었습니다. 이후 선불제 상조는 2012년 307개까지 불어났지만, 지금은 100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상조 회사가 만들어진 뒤 사라졌습니다. 선불제 상조 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도 600만 명 이상이며, 이들이 낸 상조회비(선수금)도 5조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선불제 상조 회사 말고 상조회비를 미리 받지 않는 후불제 상조 회사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상조회비를 선불로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례 이후 내는 방식입니다.
선불제, 후불제 상조 회사를 비롯해 장례식장까지 합하면 장례를 치르는 상조 서비스 회사의 수는 엄청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많이 되었지만, 선불제 상조 회사 상당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 업체에 이르렀으며, 폐업도 크게 증가해 소비자들의 상조회비 피해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조 회사를 고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상조 회사 부도 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입니다. 상조 회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도 등으로 적금처럼 매달 넣은 상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소비자들의 상조 회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올바른 상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이 책이 기획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러한 슬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술에만 집착하는 장례 관련 업체들도 있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저자의 생각이 책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장례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 장례문화가 나눔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상부상조했다면, 오늘날의 장례문화는 거의 개별적입니다. 젊은 층이 장례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6년에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43년에는 연간 사망자 수도 3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품격 있는 장례, 실속 있는 장례가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장례문화는 시대적 배경과 사회, 문화, 가치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화장이 매장보다 훨씬 많죠. 앞으로 장례문화는 점점 화장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장이 주요 매장문화로 바뀌면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묘지의 변형된 형태인 봉안시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묘지와 봉안시설이 국토잠식과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장과 환경을 훼손하는 봉안시설을 줄이기 위해 자연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장례 방법인 자연장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의 장례문화도 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자연장지를 활용한 장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마련했으며, 공원과 같은 묘역조성이 가능한 친자연적 장례문화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장례문화는 어떻게 변해야 하고, 바람직한 장례식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례의 품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유족들이 허례허식을 배제한 검소한 장례 정착에 우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례는 고인의 삶을 기리며 고인 중심으로 엄숙하고 의미 있게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오·기피시설로 인식해온 묘지를 공원 형태로 조성함으로써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장례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족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장례비용입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부실한 상조 회사로 인해 유족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선불제 상조 회사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객들을 상대로 무조건 상조회비를 걷은 뒤 그 뒤에는 책임 없이 부도를 내거나 함부로 유용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부도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상조회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했던 약정 상조회비를 채우지 못하면, 장례가 치러진 이후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비용을 나중에 지불하는 후불제 상조가 편할지 모릅니다. 단, 영세한 후불 상조업체들은 유족에게 ‘바가지’를 씌울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장례비용 절감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음식은 장례식장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급합니다. 음식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족이 음식도우미로 직접 참여해 낭비 여부를 지켜봐야 장례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지 선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장 방식에 따라 장지 비용이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납골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연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자연도 살리고 비용도 줄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장례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이나 상조 회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그렇지만 장례 절차 등을 유족들이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 바가지를 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장례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인을 편안히 모시는 길입니다. |
교환 및 환불 가능 |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
1)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부패, 변질, 파손, 표기오류, 이물혼입, 중량미달)이 발생한 경우 -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 수령일 다음날까지 신청 - 기타 상품 :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교환 및 환불신청 시 판매자는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문제 정도에 따라 재배송, 일부환불, 전체환불이 진행됩니다. 반품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 부담이며 환불은 반품도착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단순변심 및 주문착오의 경우 |
1)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2) 화장품 피부 트러블 발생 시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반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며,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화장품과 피부 트러블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기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왕복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4)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색상이나 이미지가 다른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교환 및 환불 불가 |
1)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2)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 및 구성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훼손, 오염되었을 경우 3) 개봉하여 이미 섭취하였거나 사용(착용 및 설치 포함)해 상품 및 구성품의 가치가 손상된 경우 4) 시간이 경과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상세정보 또는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사전예약 또는 주문제작으로 통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이미 제작진행된 경우 7)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8) 맛, 향, 색 등 단순 기호차이에 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