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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울 1인 기업가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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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서정보 저자 : 류충열
출판사 : 유심
2017년 09월 13일 출간  |  ISBN : 1187132152  |  212쪽  |  규격外  |  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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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태울 1인기업가가 되다』는 바로 이런 ‘1인기업가’의 세무·회계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나온 책이다. 복잡한 세금 문제를 ‘소설’이라는 형식 속에 풀어냈다. ‘태울’의 창업 스토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1인기업가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세무·회계 기초 상식이 머릿속에 쏙쏙 배어든다. 한때 누구나 부러워하던 성공한 직장인 ‘태울’은 어느 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명예퇴직자’의 대열에 들어선다. 혹시 남들이 그 사실을 알아챌까봐 아침마다 출근복장을 제대로 차려 입고 도서관을 전전하는 태울. ‘짠내’ 진동하는 태울의 모습은 비자발적으로 직장 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퇴직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방황하던 태울은 끝내 성공한 1인기업가로 우뚝 서게 되니까 말이다. 태울과 같은 성공한 1인기업가를 꿈꾸는 직장인 혹은 퇴직자, 창업은 했는데 세무·회계 때문에 머리가 아픈 1인기업가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소개

저자 : 류충열 저자 류충열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국내 중견 건설회사의 회계부에 입사하여 직장인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두 군데 외국계 기업을 거치며 줄곧 회계와 세무 관련 업무로 경력을 쌓았다. 세 번째 기업에서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역임하고 20여 년의 직장생활을 마쳤다. 이후 개인사업을 하다가, 현재 친구와 함께 창업한 IT벤처회사 (주)넥스톰 CFO로 재직 중이다. 인문학과 글쓰기를 공부하는 ‘함께성장인문학 연구원’의 전문위원으로 책읽기와 글쓰기를 열심히 나누며, 창업과 세금의 전문가로서 글과 강연을 통해 공헌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ryuoryu

목차

추천사1 1인 기업의 창업 과정을 풍미 진하게 요리한 ‘세무소설’ 004 추천사2 006 들어가는 글 008 1부 고해(苦海) 1. 추락 - 날개 잃은 가장 019 2. 분노 - 그동안 충성한 대가가 조기퇴직이라니 024 3. 늪 - 내조는 바라지도 않아 026 4. 눈물 - 동굴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029 5. 결핍 - 터널시각으로 인한 악순환 032 6. 노동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035 7. 멘토 - 꿈에 들다 039 8. 라면 - 고독 속의 행복 042 9. 각성 - 다시 만난 꿈속의 여인 045 10. 시크릿 - 꿈꾸기의 허상 048 2부 인생 역정(歷程) 11. 목표 - 그곳에 닿는 여러 갈래 길 053 12. 한 걸음 -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056 13. 뜻밖의 소득 - 기타소득이 뭐야? 064 14. 이어지는 행운 - 사업소득 069 15. 원천징수 -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할 때도 있다 080 16. 사업자 등록 - 내가 사업자라니, 폼 나잖아 086 17. 세금 효과 - 세금이 두 사람의 주머니에 미치는 영향 088 18. 간편장부 - 사업자의 장부 기장 의무 093 19. 고객의 변심 -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096 20.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차이 - 부가가치세 효과 099 21. 동업 - 절세 효과? 105 22. 면세사업자 - 세금을 안 낸다? 107 23. 간이과세자 -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11 24. 살아남기 -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118 25. 종합소득세 - 추계에 의한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121 26. 사업 2년차의 함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129 27. 세금 폭탄 -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는 경우 134 28. 절세비법? -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는 게 답이다 138 29. 접대비 - 한도가 있다던데? 142 30. 아르바이트 - 원천징수 꼭 해야 하나? 147 31. 응능부담의 조세원칙 - 이름이 다르면 부담할 세금도 다른 게 정의로운 것인가? 151 32. 분리과세되는 소득 - 세 가지 156 33. 유혹 -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 158 3부 깨달음 34. 신용관리 - 신용이 깡패 167 35. 궤도 - 현금흐름 169 36. 내가 내는 세금 - 일상 속의 세금 172 37. 인연 - 혹은 우연의 축복 176 에필로그 178 마치는 글 179 감사의 글 185 부록 188 1. 태울이 받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2. 태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책속으로

원천징수,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할 때도 있다
자신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박 회계사의 얘기에 태울은 윤하와 관련해서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교육 부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 그 사람이 강의도 했고. 그래서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반씩 나누기로 했거든.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500만 원씩 나누는 거지. 그런데 이럴 때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
“허어~ 거 봐라. 벌써 돈 줄 일이 생겼구먼. 그러면, 함께 일하게 된 그분은 이걸 사업으로 하는 분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강연 정도를 부업 삼아 하는 분인가?”
“직업상담사고 강연도 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 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음. 그렇다면…… 저번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분리과세할 수 있으니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긴 했다만, 너나 윤하 씨 두 사람 모두에게 이번 일은 일시적·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인 일이라고 보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 회사가 너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보고 3.3%인 33만 원을 원천징수하면 네가 받는 실수령액은 967만 원이 되겠지. 그런데 만일 네가 윤하 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준다면 윤하 씨는 500만 원 수입에 대해 아무런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네가 1,000만 원 수입에 대한 세금을 다 부담하게 되는 거지.”
“아,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했군. 그럼 내가 받는 실 수령액 967만 원의 절반인 483만 5,000원을 주면 되겠네.”
“그래, 그런데 그때 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니까, 지급총액 500만 원에서 3.3%인 16만 5,000원을 차감한 483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도 해야 하는 거야.”

간편장부, 사업자의 장부 기장 의무
태울은 처음 듣는 세금용어가 있어 물었다.
“간편장부가 뭐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하지만 직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지. 이때 장부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장부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복식부기를 작성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그 조건이라는 게 뭔데?”
“응,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야. 너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니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돼. 이 간편장부 작성도 안 한다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거야.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때는 무기장가산세가 있어.”
태울은 어렴풋이나마 차츰 세금계산 구조에 대해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것투성이였다.
“그래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얼마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데?”
“넌 경영컨설팅 업종(업종코드: 741400)으로 신규사업자를 냈으니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이면 70.3%로 계산하고, 기준경비율이라면 28.6%를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지. 이 비율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 매년 바뀔 수 있어.”
“뭐? 단순…… 뭐라고?”
“하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 생소할 거야. 간단히 설명해서 단순경비율이 70.3%라면 수입이 100원일 때 70.3원을 비용으로 보고 나머지 29.7원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뜻이야.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비슷하지만 좀 복잡해서 지금 전화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자. 어쨌든 윤하 씨가 요구한 대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말해줄래? 좀 적어둬야 할 것 같아서.

출판사 서평

하늘 아래 첫 번째 세무소설 ‘세무’를 소설로 배운다 ‘1인기업가’들의 세무회계 고민을 ‘소설’의 형식으로 풀어낸 대한민국 최초의 세무 소설이 나왔다. ‘하늘 아래 첫 번째 세무소설’이라는 부제가 붙은 《태울 1인기업가가 되다》가 바로 그 주인공. 가슴 아픈 명예퇴직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태울의 창업 스토리를 따라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세무·회계의 핵심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된다. 한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평생 일한다는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10년 차든 20년 차든 늘 ‘퇴직’을 머릿속에 담고 산다. 이직과 전직도 쉽지 않은 일.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더러운 꼴 안 봐도 되는’ 창업의 대열에 뛰어들고 있다. 이제 상당수 퇴직자들의 목표지점은 ‘1인기업’이 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창업의 세계’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뿐이랴. 선배와 후배는 물론 얼굴도 보지 못했던 여러 직원들이 해주던 일들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 신입사원 시절에도 해보지 않았던 온갖 일들을 날마다 감당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난감한 것은 ‘세금’ 문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니고 알쏭달쏭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모른 척 그냥 넘어가자니 왠지 아까운 내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 같고, 훗날 날아올지도 모를 ‘세금폭탄’ 고지서도 두렵다. 주변에 물어봐도 이것저것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책을 펼쳐보니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하다. 어떻게 하지? 《태울 1인기업가가 되다》는 바로 이런 ‘1인기업가’의 세무·회계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나온 책이다. 복잡한 세금 문제를 ‘소설’이라는 형식 속에 풀어냈다. ‘태울’의 창업 스토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1인기업가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세무·회계 기초 상식이 머릿속에 쏙쏙 배어든다. 한때 누구나 부러워하던 성공한 직장인 ‘태울’은 어느 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명예퇴직자’의 대열에 들어선다. 혹시 남들이 그 사실을 알아챌까봐 아침마다 출근복장을 제대로 차려 입고 도서관을 전전하는 태울. ‘짠내’ 진동하는 태울의 모습은 비자발적으로 직장 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퇴직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방황하던 태울은 끝내 성공한 1인기업가로 우뚝 서게 되니까 말이다. 《태울 1인기업가가 되다》. 태울과 같은 성공한 1인기업가를 꿈꾸는 직장인 혹은 퇴직자, 창업은 했는데 세무·회계 때문에 머리가 아픈 1인기업가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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