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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5년 02월 28일 출간 | ISBN : 1168755115 | 515쪽 | 규격外 | 1판
목차01 자동차 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3장의1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장의2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제8장 보칙 〈개정 2009. 2. 6.〉
제9장 벌칙 〈개정 2009. 2. 6.〉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부칙 〈제20554호, 2024. 12. 3.〉
02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4988호, 2024. 11. 12.〉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03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 등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 등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제8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8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등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7장 보칙
제18장 통고처분 〈신설 2001. 6. 30.〉
부칙〈제1400호, 2024. 11. 12.〉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04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부칙 〈제1378호, 2024. 8. 14.〉
05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제5장 보칙
부칙 〈제1270호, 2023. 10. 31.〉
06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외교용 등의 자동차 등
제3장 군용특수자동차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부칙 〈제1191호, 2023. 2. 3.〉
07 자동차등록령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원부
제3장 등록절차
제4장 삭제
제5장 그 밖의 등록
부칙 〈제34582호, 2024. 6. 18.〉
08 자동차등록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5장 저당권등록
제6장 기타의 등록 등
부칙 〈제1345호, 2024. 6. 18.〉
0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부칙 〈제18957호, 2022. 6. 10.〉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1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부칙 〈제33517호, 2023. 6. 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제6장 보칙 〈신설 2024. 3. 19.〉
제7장 벌칙 〈신설 2024. 3. 19.〉
부칙 〈제20391호, 2024. 3. 19.〉
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352호, 2024. 7. 9.〉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제5장 보칙 〈신설 2022. 1. 28.〉
제6장 벌칙 〈신설 2022. 1. 28.〉
부칙 〈제34731호, 2024. 7. 23.〉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출판사 서평자동차를 자동차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만들어서 자동차를 마음대로 사용을 한다면 사회적 많은 문제와 혼란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자동차를 제작에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정해놓은 법령에 따라 제작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관련 법령 중에서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자동차 관리의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을 들 수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고,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법으로 자동차의 설계, 점검ㆍ정비ㆍ검사,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법령이다. 그래서 본 교재는 자동차관리법에 관계된 법령들 중에서 다음 사항들을 가능한 법령 원문형태로 수록하였다.
01. 자동차 관리법
02.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03.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04. 자동차 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05.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06.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07. 자동차등록령
08. 자동차등록규칙
0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1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들은 시대의 상황과 요구조건에 따라 계속변화하므로 본 저자도 본 교재를 계속해서 보완과 개선을 하여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언과 질책을 주신다면 교재의 내용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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